기초연금 자격인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하위 70%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는데 신청자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자격뿐 아니라 그 외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그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닏. 만약 장기입원이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접수 장소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제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이의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 이의신청증빙자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이 아래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휴업사실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가족관계정보,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의신청 심사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다만 재산,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