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Q&A) 10가지

1. Q:만 65세 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할때 신청 이후 결과를 확인할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A: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게되는데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조사가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체로 60일 이내에는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자의 신청일(사전신청일때는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기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2. Q:기초연금 대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대리신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A:대리신청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10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전담공무원 등이 대리신청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서류와 신분증 외에도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Q:기초연금의 입금일은 언제인가요?
A: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개인 통장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그 달의 25일이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됩니다.
4. Q: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 건가요?
A: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조금씩 상승합니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될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 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여러 조건에 의해 지급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때는 두사람이 각각 받는 액수에 비해 20%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때에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Q:본인 명의의 토지가 도로부지인데 이 경우에 재산에서 제외될까요?
A:도로부지의 경우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이지만 개인 명의의 토지이기 대문에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6. Q: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참여르 할 수 없나요?
A: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아닌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반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미수급자인 분들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연금 미수급자라면 인터넷상의 글로 판단하기 보다는 직접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Q:신청하는 사람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일때 부채로 인정되나요?
A: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 산정 시에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8. Q:지금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단독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소득재산을 조사해야 함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검토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면 배우자 없이 단독가구로 검토하며 지원여부를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실이혼 상태임을 동의해야하고 자녀 등이 확인해준 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의심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거부될수 있습니다.
9. Q:기초연금 수급자인데 퇴사하면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퇴사로 인해 근로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월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10. Q:기초연금의 소득산정을 할 때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도 반영이 되나요?
A:관련 시행령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14조 1항 1호에 따르면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할인 소득은 이자소득 조회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로 반영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반영하게 되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저축이나 적긍등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만큼 연간 기준 최대 48원 범위 내로 추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