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미와 만드는 방법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에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고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당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실텐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상당수는 기초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통장이 압류되는 것은 기본적인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것을 받을 권리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 바로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장애인급여가 압류 당해 고통받는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명의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정부에서 지급되는 기초연금만 입금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입금은 제한됩니다.

초기에는 기초생활급여자들을 대상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도가 잘 작동하여 압류때문에 고통받던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걸 알게되어 기초연금, 장애인급여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때문에 압류위험을 피해 제3자 계좌를 이용하거나 그냥 어쩔수없이 압류를 당하고 생계곤란상태에 빠지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20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찾아가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권에 시급자 증명서를 들고 찾아가지면 쉽게 통장을 개설하실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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