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차이는?

복지도 본인이 그것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다른 글((링크)기초연금이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 이 포스팅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2.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용어부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하게 납두한 이후 60세 이상 노령이 되었을때 지급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2014년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기초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고-다음백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노령의 나이가 돼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 최근 조기퇴직자들이 많아지면서 20년 이상 납부해온 가입자들에 한해 5년 빠른 5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참고-nps 사이버 홍보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위의 글을 보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노인이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하는것으로 꾸준히 오랜시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복지에 가까운 개념이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연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항목 기초연금 노령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조기노령연금제도로 5년 조기 수령가능)
국적 국민 및 외국인 배우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외국인 가능)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사람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짐
연금 지급액 약 3만원 ~ 약 32만원(2023년 기준) 약 160000원 ~ 약 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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