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재산, 연령 등)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발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데 기준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 다만 다른 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배우자나 아래표의 연금 중 하나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뿐 아니라 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부부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 위에 언급드린대로 위의 표에 나오는 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게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사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은 65%정도라고 합니다. 수급률이 원래 목표보다 다소 떨어지는 이유로는 10만명의 거주 불명자와 군인, 12만명 정도의 공무원등 특수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재산이 공개되는걸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65세 노인은 625만명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801만명, 2023년에는 95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출산으로 생산인구는 크게 줄고 있어서 현재 한국은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역시 연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