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는 사유와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하위 70%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급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급정지되는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수급자가 특정한 이유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을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가출이나 실종,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신고접수 됐는데 30일이 경과한 경우
지급 정지시 지급 기준
특정한 사유로 지급정지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에 지급하던대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어 지급정지가 풀리면 지급정지가 사유가 사라진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정지 관련 Q&A
Q: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A: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유 중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교정시절,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로 갈 경우 그 안에서 또 복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2중으로 혜택이 부여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데 선고일과 실제 수감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초연급 지급정지일이 언제인가요?
A: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 교정시설 등에 수감될때는 기초연금이 정지됩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일이 실제 수감일과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지됩니다.
Q:기초연금을 수령 중인 상황에서 국외에 체류할 경우엔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A:해외에 체류만 한다고 중단되진 않습니다. 다만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국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