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분들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단순하긴 하지만 본인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쯤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야할게 많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죠.

우선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링크)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링크 url로 이동하면 바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대상선정기준

모의계산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초연금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헛걸음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발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사람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 기준(대략적인 정리)

분류 내용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보정계수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을,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선택란 오른쪽에 매우 자세한 설명이 추가돼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생각보다 입력해야할 칸이 많아서 복잡하신 하지만 역시 오른쪽에 친절하게 설명돼 있어서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로 마저 입력한 이후에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약 3초 후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것의 모의 결과입니다.)이런식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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